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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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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영치통지서 답변완료
  • 작성자 : L**
  • 등록일 : 2021-10-25
  • 조회수 : 409
신관동동사무소 직원의 무책임으로 8개월동안의 과태료통지서를 한번도 못 받아서 결국 영치통지서를 받게 됬어요.주소지변경을 제대로 입력 안 해줘서 영치통지서가 원래주소지로 간거예요.
원래 살던 곳에 아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 저한테 전달이 됬지 만약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조차 못 받았을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인지 상상만해도 끔찍해요.
8개월동안 싸인 80만원 넘는 과태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게 되는 심정을 신관동사무소 직원은 모를꺼예요.
그저 한마디로 정정해드릴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너무너무 한심하고 화가 납니다.
신관동동사무소 일처리의 무책임에 너무 유감스럽고 실망입니다.
"영치통지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작성일 | 2021-11-02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영치통지서’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내거소 이전 신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원활히 처리 되지 않고 불편을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체류지(국내거소)변경 신고 관련 업무편람에 따르면 주소는 전세권 등 재산관계 형성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정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변경된 거소지를 관할하는 신관동행정복지센터는 업무편람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고, 거소지 변경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민원 사례가 발생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조치 통보하고, 업무연찬을 통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내용과 관련하여 과태료의 사전 통지, 부과 및 송달 관련 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관에서 처리된 사항으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 이주석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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