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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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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1-10-25
  • 조회수 : 396
방금 번호판 교체하러 공주시청 다녀왓습니다.
번호판 랜덤을 돌렸지만 너무 마음에들지않아서 혹시 랜덤을 한번더 돌릴수있는지 여쭤보았고 되지않는다고 하여 그럼 하루에 한번 돌릴수있는거냐고 여쭤봣지만 묵묵부담하시는 여성 직원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한번 이냐고 다시 되묻자 직원 두분이서 오셔서 네안됩니다
자동차번호판 법률에 하루한번도 아니고 랜덤은 한번밖에 되지않는다고 하여 제가 알고있는 상식과는 너무 멀어 알겠다고 한후 주차장에서 30분 가량 있으면서 서울시청 경기시청 세종시청 대전시청 등 여러곳에 민원을 넣어 물어본결과 어느 한곳도 그런 법은 없다고 하시고 세종시청은 민원인분이 너무 마음에들지않으시면 두번은 돌려드릴수 있다는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그런 공주시청 직원분들은 민원인 가려서 받으시는건지 먼지 귀찮아서 그러신건지 머가먼지 모르겠네요.
공주시의얼굴인 공주시청 직원이라는 명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한심하게도 민원인들에게 그런법안이있다고 거짓말이나 하시고 진짜 한심합니다 기분 나빠서 세종시청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글을쓴 사람 입니다.
왜 공주시민인 제가 지금 세종시청까지 가야하는지 왜공주시청 직원분들은 민원인인 저에게 아침대빠람 부터 기분을 이렇게 만든건지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법이있다고 거짓말이나 해대시고 진짜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조속히 파악해 직원분들 처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작성일 | 2021-11-02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자동차 등록번호 업무 담당자 조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제1항에는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4) 확인 결과, 위 법령 취지 상 무작위 추출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2회 이상 무작위 추출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담당 직원은 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거짓말 등 위법·부당사항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 이주석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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