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1-11-0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맨발걷기 전용길 조성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민천에 맨발걷기 전용길 조성과 관련
- 우리시는 현재 공주시청(선화교)~금학생태공원까지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다만 제민천 구간 내 노후화된 산책로에 대해 재포장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방하천인 제민천 여건상 별도 맨발걷기 전용길(황토길 등) 조성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나 . 공산성 내 맨발걷기 전용길 조성과 관련
- 공산성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휴양시설(맨발걷기 코스)은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설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타 시군의 맨발걷기길(경주 횡성공원 천년맨발길, 대전 계족산 황톳길, 서산 부춘산 황톳길)은 맨발걷기길 조성의 좋은 사례로 여겨집니다.
맨발걷기 전용길 조성은 부지확보, 타당성 조사, 예산확보 및 관리방안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정책팀(☎041-840-866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민천 관련 : 건설과 하천계획팀(☎041-840-8668)
- 공산성 관련 : 문화재과 백제왕도팀(☎ 041-840-8348)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