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부탁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1-10-20
1.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금벽로 도로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금강신관공원 옆 금벽로는 우리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평일 07:30부터 19:00까지(단속유예 11:00~14:00)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조기축구를 위해 주정차한 운전자의 차량은 단속시간 외에 주정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리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나. 첨부하신 사진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하겠으며, 해당 위치 주정차를 제한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김성수 주무관(041-840-85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