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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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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개발제한구역 개발의 특별 허가 공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09-13
  • 조회수 : 384
시장님의 공주 시정의 수고에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반포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제 땅을 개발 제한 구역의 땅으로 아버지가 땅을 구입한 후 몇 십년째 어떠한 개발 행위도 하지 못하고 밭농사만 짓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 땅 옆으로 글램핑장과 캠핑장이 들어서서 혹시 저희 땅도 이러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니 아주 특별하게 총 5회의 개발행위를 접수 받아 현재는 마감되어 앞으로 기약없이 개발에 제한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개발행위가 허가 되었고 어떤 공지를 했는가를 문의했더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주변의 토지주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개발행위를 위해 들어왔던 외지인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규모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홈페이지에 고지를 했으니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원주민과 몇 십년째 농사는 짓고 있는 토지주들은 이러한 사안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러한 허가에 대한 고지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전파되도록 플랑카드나 이장님을 통한 고지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의 특별 허가 공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1-09-24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설치 신청 공고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중 야영장설치는 시.도별 총 시설의 수는 관할 시.군 수의 3배 이내로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한 수량에 한정하여 우리시에 3개소가 배정되어 3개소(우선 신청자 허가)가 허가완료 되었고 금번 추가로 1개소가 배정되어(충남 8개소→9개소 고시) 많은 사람에게 신청의 기회를 주고자 공모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자격기준 : 마을공동, 허가신청일 현재 10년이상 계속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로 한정
나. 홍보 방법으로는 우리시 홈페이지, 우리시 게시판, 각읍면동 게시판에 공고(30일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2개 마을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은 10.789㎢으로, 이중 50% 가량이 사유지로써 공고의 내용을 개별 소유자 안내는 관리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련 내용의 공고를 게시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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