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문에 난리인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관리과
작성일 | 2021-08-1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제시해 주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공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27일부터 3단계로 격상하고, 특히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5명 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 시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하지만 이번 조치는 심각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게 주 목적이며,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입니다.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지만 앞으로 공주시에서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높혀 지역사회로의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실천 동참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팀(☏041-840-876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