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분뇨 무단 방치에 따른 토양오몀 긴급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1-07-19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우성면 죽당리~오동리 사이 장개오동길 인근에 퇴비 다량 방치로 인한 각종 오염우려로 조치를 요청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 확인결과, 퇴비 일부만 덮개가 설치된 채 방치되어 있어, 행위자를 확인하여, 퇴비가 빗물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퇴비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사용 전 까지는 탈취제 살포 등으로 악취 저감을 계도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041-840-853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