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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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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공주터미널 부근 토지 용도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 : 권**
  • 등록일 : 2021-07-04
  • 조회수 : 430
안녕하세요.
항상 시정을 위해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신관동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부근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번지 일대는 주거보다는 터미널인근 상가나 공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원룸은 오래되었고요. 공주대 원룸촌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공산성 중심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신관공원은 가깝고 공주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중요 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2종 주거지로 되어있으나 준주거지로 변경하여 개발을 돕는 것이 신관동 상인들의 신도시에 대한 걱정이나 공주터미널 발전 및 차량 증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Q, 해당 번지(신관동612-6 일원)의 종상향 기준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주터미널 부근 토지 용도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1-07-07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관동 612-6 일원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 → 준주거) 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행위제한 관련 도시발전에 필요한 시설(근린생활시설등) 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붙임 참고)
나. 단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20%이하)과 비교할 때 건폐율 70%, 용적률 400%이하로 상향조정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특성상 개발사업 추진 시 문화재 및 경관 협의를 통하여 건축물이 높이가 제한됨에 따라 개발사업 관련 용적률의 규모제한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용도지역 변경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도시발전추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합당한 개발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 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을 거쳐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추진됩니다.
라. 해당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4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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