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동터미널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1-03-22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버스정류소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한곳으로,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가 단속지역에 해당됩니다. 단속지역 기준 불법주정차로 판단 할 수 있는 택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중점 단속 및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만, 버스정류소 외 주정차 택시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50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