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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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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농막 관련 공주시 규정에 대한 법령 적합성 검토 및 개선 요망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1-02-21
  • 조회수 : 1756
법령에는 헌법>법>명령>조례>규칙과 같은 위계가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모든 행정업무편람이나 지자체의 행정행위는 이를 위배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민원업무 처리와 답변 역시 이러한 법령의 위계와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행정행위 역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농막 관련 최근 저의 민원에 대해 공주시의 답변을 이해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은 관련 법규를 근거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오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 규칙 제3의 2에 따른 농지업무편람에서 제시하는 농막의 요건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주시는
[농지법 해석 업무 지침인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2020년 농지업무편람에는 ‘농막으로 허용되는 연면적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정화조를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도 농막 관련 여러 민원에 대해 건축법령과 하수도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법 해석 업무 지침에는 정화조면적을 농막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어긋나는 잘못된 해석을 하여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근거로 공주시의 정화조 면적을 농막의 면적에 산입하는 행위, 농막의 하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재량권의 남용 및 위법적 행정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주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하수도법 등에 따라 농막에 간이 취사 시설 및 화장실이 설치될 경우 공공하수관이 설치된 구역일 경우 공공하수관을 연결하여 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배수구역 외의 농막을 설치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의무화해야 하며, 정화조 면적 및 정화조 하수관 면적을 농막 면적에 산입하는 등의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막 관련 공주시 규정에 대한 법령 적합성 검토 및 개선 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1-03-03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농막의 제한면적(20㎡) 산정 시 정화조 및 오폐수관로(이하 정화조 등)까지 연면적을 산입하는 것은 부속 구조물을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건축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의 일부 인용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1.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은 20㎡이내’이며, 농지법 해석기관의 지침 상 ‘연면적은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라목과 상충됨을 말씀하셨으나,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3호라목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규정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은 같은 조항의 4호를 참고하셔야하며, 또한 건축법은 농지법의 우위에 있는 법령이 아니기에, 해석이 상충 될 시 정당한 권한이 있는 해석기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2. ‘농식품부도 농막 관련 여러 민원에 대하여 건축법령과 하수도법령에 따라야 답변하였다‘한다라 말씀하셨으나,
- 관련 답변은 농막의 연면적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 판단되며, 정화조 등의 면적을 산입하여 20㎡이내 일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3. 위 의견과 관련하여 정화조 등의 면적 산입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으나,
- 농지 내 농막설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및 법령 해석 지침인 농지업무편람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농막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별도의 자체 지침을 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 질의 응답 사례 중 농지에 “정화조 설치 시 농지전용 대상 여부 문의(2020.08.26.)”에 대한 민원질의응답·답변원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답변을 인용하면 ‘정화조를 농막의 부속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농막으로 사용하려는 부지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연면적의 20㎡ 이내에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합산면적이 연면적 20㎡를 초과 할 경우 해당 시설 전체가 농지전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허가건축과 농지산림팀(☎ 041-840-84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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