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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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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과도한 농막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1-02-08
  • 조회수 : 7178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시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주시 허가건축과에 농막 신고를 하려고 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 법적 농막 면적을 초과한다 하여 접수를 못하고 돌아와 이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농막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연면적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설치 허용 여부 등도 지자체마다 다른 실정으로 공주시도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다가 2년여 전부터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막 제조회사들은 농지에 놓여지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제조하는데 농지법과 건축법을 적용하여 농막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농막의 연면적 20㎡에 정화조 면적과 정화조와 연결된 오폐수관의 면적까지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농막을 설치하려는 민원인들과 농막 제조사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습니다.

농막에 대한 규정이 건축법 일부를 인용하면서도 건축법에 위배되는 규정 즉 정화조 면적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화조 설치를 금지하던 지자체들이 하수도법 등에 의해 점차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들 지자체 대부분이 공주시와는 다르게 정화조 면적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정화조 면적 뿐만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정화조와 연결되는 오폐수관의 면적까지 농막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막을 설치하고 농사를 지어보려는 민원인과 농막을 제조하는 회사에게도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주시나 공주시 농촌 지역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어긋나고 시민과 농막 제조업체의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며 공주시 재정과 농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주시 허가건축과의 농막 관련 규정은 하루 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도한 농막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1-02-18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농막의 제한면적(20㎡) 산정 시 정화조 및 오폐수관로까지 면적을 산입하는 것은 법령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의2(농막 등의 범위)에 따라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법 해석 업무 지침인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2020년 농지업무편람에는 ‘농막으로 허용되는 연면적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의2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농지 이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신청 된 부지의 면적은 농막의 제한면적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허가건축과 농지산림팀(☎ 041-840-84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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