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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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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주시의 행정 개선을 요청합니다(농막) 답변완료
  •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1-02-08
  • 조회수 : 945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번에 공주시청을 방문하면서도 "없는 규정"을 공주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행정처리 하는게 이해 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주시에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런 땅에 다가 작은 농사를 시작해 볼려고 준비도 하고 있구요
그런데....행정절차가 타지역 대비 너무나도 까다롭고 없는 "법"에 시민의 질문에 시청에서는 답변을 못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잘못된것 아닐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 농막 은 농작업중 임시로 휴식을 취하며 쉴수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법을 찾아보면
「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21.1.)(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6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만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이하 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농막"에 대한 법은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2016년 이후 법개정으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또 개정되 었습니다.
농식품부에만 문의 하더라도 같은 답변을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타지역까지도 이러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아닌 다른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다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주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막" 법에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어 이거는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20㎡" 안에 만 들어 오면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 입니다
정화조에대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규제ㆍ법 정해진건 없습니다
"1년에 한번식 꼭 관리 청소 하라는 규제" 이건 정해 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열되어 진것이 없는데.....
왜 "법"으로 정해져 있는 20㎡ 안에 농막은 정해 져있는데 그외에는 무얼 적용해서 이해를 해야 하나요?
정화조는 땅속에 들어 가는데... 농사를 못지을까봐요? 땅속에 묻어두고도 충분히 농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주시청 담당자 분들은 농막, 정화조, 정화조라인 까지 포함해서 20㎡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제가통화하면서 정작 담당자 분도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원인 한태 제가 바빠서...다른분 기다리는분이 많아서.. 이런답변이고 뚜렸한 대답은 없었음니다..
정화조가 대지위에 있다면 저도 인정 하겠지만...땅속에있는데....담당자분들 답변은 어디서 나오는 법인지 찾아 보고 싶지만 찾을수 가 없내요....
공주시에서만 정해서 공주에 계신분들이 정해서 하는 법인가요? 말이 안되지요???
과연 농막에 "정화조 설치" 어디까지가 맞는 답인가요?
지급 현재 공주시에서는 어떤근거로 그리 행정을 하시는지 궁금 한 한사람입니다
국가에서 공무원분들 법대로진행하시는게 맞는겁니다
근데 있지도 않은 법을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법이 어느 법에의해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사람의 공주 시민의로서 납득이 될 수 있는 답변 시장님께 절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공주시의 행정 개선을 요청합니다(농막)"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1-02-18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농막의 제한면적(20㎡) 산정 시 정화조 및 오폐수관로까지 면적을 산입하는 것의 근거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의2(농막 등의 범위)에 따라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법 해석 업무 지침인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2020년 농지업무편람에는 ‘농막으로 허용되는 연면적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의2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농지 이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신청 된 부지의 면적은 농막의 제한면적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허가건축과 농지산림팀(☎ 041-840-84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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