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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 공개 관련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1-02-07
  • 조회수 : 358
확진자의 이동동선 등 정보공개 지침을 보면 어디에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동선의 일부만 공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협의를 하셨다기에 시정이 되었을 거라 믿고 기다렸는데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선 생계가 걸려있으니 공개되지 않는 것이 더 안심되겠지요.
한편 그 외 시민의 입장에선 당장의 생명이 걸려있으니 공개되어야 더 안심이 됩니다.
소상공인의 생계는 극복여지가 있습니다. 소독완료 후 시민들이 이용가능합니다. 2주간은 시민들도 불안함에 발길을 끊을 수도 있겠죠. 적어도 2주 뒤엔 또 잘 갑니다. 우리 모두 소상공인의 잘못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안타까워서라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시민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2주가 뭡니까? 코로나 감염되면 아주 오랜 기간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노인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 지 모릅니다.
기 확진자들의 감염경로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죠? 이렇게 꽁꽁 숨기다간 이 작은 도시에 다 퍼지게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도대체 시청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시민의 생명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중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소상공인만 시민입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 공개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관리과 작성일 | 2021-02-08
1. 공주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최근 우리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우리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불안과 걱정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혼합형태의 확진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장소목록형태, 소규모 자영업 등은 도로명주소 형태로 공개로 진행하고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일부 공개(예 : 신금1길)는 해당 구역을 좁게는 200m에서 600m로 제한하여 해당범위 내에서 장소 특정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영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안은 공주시보건소(041-840-87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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