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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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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농막 설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혁 요망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1-02-07
  • 조회수 : 696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방안 그리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시정 방향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주시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인근 도시로의 인구 순유출 등으로 고착형 축소도시가 되어 과거 20만명 이상이었던 도시가 이제 10만명 이하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주시 허가건축과의 일부 행정이 외부 도시민들이 공주시 농촌 지역에 들어와 생활하거나 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농지를 구입하여 그곳에 농막을 놓고 농사를 지으며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농촌에 정착하여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가장 부담없이 농촌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농막이고 그 농막의 설치 기준은 농지법상 20m² 이내의 가설 건축물입니다.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거나 농지를 영구히 못쓰게 하는 콘크리트 타설 등은 법령에 위반되어 규제와 행정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환경 보전을 위한 정화조 설치는 허용하면서 농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정화조의 면적, 심지어는 땅속에 묻혀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는 오폐수 연결관의 면적까지 농막의 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주시와 다르게 정화조와 오폐수관의 면적을 농막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농막이 놓여지는 농지는 공공 상하수관이 연결되기 어렵고 구거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화조의 관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주시 행정 지침대로 농막을 설치한다면 농막의 실질적 면적은 줄어들게 되어 더욱 불편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주시의 농막 관련 규제는 법령에 나와있지 않은 지자체 재량 사항으로 농지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공주시는 과도한 규제에 앞장서며 도시민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불필요한 지자체의 행정 규제를 풀어 외지 시민들이 공주의 농촌 지역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여 침체된 농촌 지역에 활기가 유지되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시 직장인의 5도 2촌 생활과 도시 퇴직자들의 농촌 생활은 급속한 농촌 지역의 피폐화, 고사화를 막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도시와 농촌이 서로 win win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농막의 개념도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상황에 맞게 변해야 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도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 융통성있는 적극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부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주시 허가건축과의 농막 관련 행정 규제가 전향적으로 변경되어 도시와 농촌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상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농막 설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혁 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1-02-18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농막의 제한면적(20㎡) 산정 시 정화조 및 오폐수관로까지 면적을 산입하는 것은 법령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의2(농막 등의 범위)에 따라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법 해석 업무 지침인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2020년 농지업무편람에는 ‘농막으로 허용되는 연면적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의2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농지 이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신청 된 부지의 면적은 농막의 제한면적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허가건축과 농지산림팀(☎ 041-840-84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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