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차량셰륜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1-02-16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 점검반이 송곡리 소재 레미콘 회사 세 곳을 현지 점검한 결과, 세 곳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해주셨던 수송차량의 세륜시설 미사용 건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동원레미콘 세종지점의 경우 방진망 및 방진벽의 일부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것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여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호소를 전달하고 진출입로 노면청소 및 수송차량 세륜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현지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단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상기 사업장을 상시점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041-840-853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