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뻔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1-02-04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에 정차 및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첨부하신 사진의 차량은 보도(인도) 불법주정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첨부하신 사진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민천 부근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보도(인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참고로 불법주정차 관련 불편사항 발생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신고 시간은 평일 07:30 ~ 19:00(단속유예 11:00~14:00)이며, 보도(인도) 불법주정차는 5분 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이 첨부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50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