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장과 신고의무자에 속하는 종사자는 매년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③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④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24. 1. 1. ~ 2024. 12. 31.
나. 제출방법 : 이메일(sajlove@korea.kr), 팩스(041-840-3741)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병원 ▶ ①, ②, ③ 필수 이수
*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①, ②, ③, ④ 필수 이수
2.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각 의료기관장께서는 소속 신고의무자가 2024년 법정 의무교육을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필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학대예방 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르므로 교육 수강 시 유의
※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