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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393 등록일2024-06-12
191016_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최종).hwp [110.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와 관련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붙임의 지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