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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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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무원 직무감찰 청원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12-22
  • 조회수 : 529
최원철 공주시장님.

청원인을 포함한 농지의 주민들은 후술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권리를 침해받아 자신의 농지에 출입조차 할 수 없어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서로 공정한 대우를 하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으로서 청원법에 따라 공개 국민청원 합니다.


[청원내용]

1.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상 농업용 창고 신축에 관한 2023.08.23.자 건축신고수리(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 포함) 및 2023.10.27.자 건축법상 사용승인,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준공,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등 관련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2. 청원인이 2023. 12. 13.자 제기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3. 공주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인허가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건축주 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상하거나 인지하고서도 묵인 또는 방조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는지, 금품수수나 향응접대가 있었는지, 공무원윤리강령을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건축법위반, 국토계획법위반, 농지법위반)

가. 건축주 김**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39-11,12번지 분할)상에 농업용창고 신축에 관한 2023.08.23.자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를 받고, 2023.08.30.자 착공신고하고, 2023.10.27.자 건축법상 사용검사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2023.10.27. 받자마자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도 없이 건축물을 농업용창고에서 주택으로 개조하여 불법 용도변경하였습니다.

다. (국토계획법위반) 건축주는 국토계회법상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2번지상에 축대쌓기, 성토하기,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철제 담장설치, 철제 출입문 설치 등 불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라. (농지법위반) 건축주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도 없이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2번지 답을 축대쌓기, 성토하기,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철제 담장설치, 철제 출입문 설치 등 불법 공사를 실시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습니다.

마. 또한 건축주는 처음부터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농업용창고로 건축신고하면서 농지전용신고서에 농업용창고를 신축한다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농지법상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 받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01-0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957)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하신리 39-1, 39-12번지 내 농지전용 목적외 사용, 허가받지 않은 행위(보강토옹벽블록, 콘크리트블록 쌓기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업정책과에서는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 내 농업용 창고 외 주택사용 등 사용여부 관련하여 현장 내 출입이 어려워 현재 확인불가하나, 향후 농업용 창고 외 용도 사용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의거 농지 원상회복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반포면 하신리 39-12번지 농지 내 불법전용 여부(보강토옹벽블록, 콘크리트블록 쌓기 등)는 현재 동절기로 농작물 재배 유무 확인이 불가하나, 향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본인의 농지 경계표시 및 외부진입 차단을 위하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업경영 외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시「농지법」제42조(원상회복 등)에 의거 원상회복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도시정책과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여부를 측량을 실시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기준을 초과할 시 원상회복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이에,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불법행위 가담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문수영 주무관(041-840-20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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