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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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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건축법위반(불법용도변경) 신고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12-21
  • 조회수 : 459
최원철 공주시장님.
민원인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오니 건축법에 따라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건축주 김**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상에 농업용창고를 신축하고 2023.10.27.자 건축법상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를 2023.10.27. 받자마자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도 없이 농업용창고를 단독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온돌바닥 보일러설치, 통창설치, 주방설치, 벽난로설치, 주택인테리어공사 등을 시공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농업용창고에서 단독주택으로 개조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주시는 상기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의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공주시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공주경찰서에 형사고소할 계획입니다.
"건축법위반(불법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4-01-02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용도변경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2팀 (☎041-840-843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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