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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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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농지 불법전용 신고(반포면 하신리 39-12번지)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12-21
  • 조회수 : 357
최원철 공주시장님.
민원인은 농지 불법전용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오니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토지주 김**은 2023.11.경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2번지 답을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도 없이 축대쌓기, 성토, 콘크리트구조물설치, 철제 담장설치, 철제 출입문 설치 등을 공작물 설치하여 농지를 불법전용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주시는 상기 농지 불법전용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법조치하시기 바립니다.

민원인은 공주시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공주경찰서에 형사고소할 계획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신고(반포면 하신리 39-12번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정책과 작성일 | 2024-01-02
□ 민원요지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포면 하신리 39-12번지 농지불법전용 신고 및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내용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반포면 하신리 39-12번지 농지 내 불법전용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동절기로 농작물 재배유무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향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본인의 농지 경계표시 및 외부진입 차단을 위하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법 상 조치대상이 되지 않으나,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등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계속하여 농업경영 외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시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의거 원상회복 조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840-34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9-1번지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용도변경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2팀 (☎041-840-843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반포면 하신리 39-12번지 일원 국토계획법 위반 신고"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3. 12. 27.(수) 14:30 경 현장 답사하였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 현황 조사 및 측량 실시 후 국토계획법 위반 시 행위자의 의견 청취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원상회복 명령 등)을 안내 드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8561)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우리시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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