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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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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주시 공무원의 전문적 직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제안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08-02
  • 조회수 : 639
민원인이 공주시에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닌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의 답변과는 달리 법제처에서는 2019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닌 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주시 담당 공무원은 직무적 지식과 소양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공주시 공무원의 전문적 직무능력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제안합니다.

다 음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의 목적외 사용허가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질의
등록일 : 2023-07-25
<관련규정>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는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제1호) 및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에 있어서 그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주시 답변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의 목적외 사용허가가 필요없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08-0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문의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면적 300㎡ 이하인 경우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이하 시설관리자)가 직접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이외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시설관리자가 아닌 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인 구거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설관리자에게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041-840-86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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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주시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자료를 찾던 중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서, 2019. 10. 25. 이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닌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안건번호 19-0340 / 회신일자 2019-10-25
1. 질의요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닌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공주시 공무원의 전문적 직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08-09
1. 건설과-17439(2023.07.27.)호와 관련입니다.
2.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예외사항과 관련하여 재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이전 발송된 공문은 이미 경상남도 합천군의 법령해석례 및 본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각 지자체 업무처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민원인께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하여 공문 및 붙임자료를 동봉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민원인께서 점용을 원하시는 구거(반포면 하신리 383번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는 점용면적 및 범위와 관계없이 공주시의 사전 승인이 선행되야 합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041-840-86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련공문 등 참고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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