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공고합니다.
가. 검사기간: 2026. 4. 1. ~ 4. 20.(20일간)
나. 검사위원
- 대표위원: 구본길
- 위 원: 강현철, 김황년, 신익준, 이태훈, 이은명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