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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건 공시송달

작성자환경보호과 등록일2023-06-08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3-1445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사전통지하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