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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토지정보민원과 등록일2020-09-25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0-2002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되어 등기우편으로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