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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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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공주시청 직원들의 탁상행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2-08-16
  • 조회수 : 392
공주시청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였는지 의문이지만,,, 제 이야기를 하겠으니 검토 후 의견 한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청에서 2020년 초, 마을 숙원사업이라는 핑계로 사유지에 토지주 허가도 없이 아스콘 포장을 단행하였습니다..
저는 매입 후 확인 결과 도로대장에 등재되지도 않았고,,, 전 소유주의 허가도 없이 진행된 부분을 확인하여 철거를 수개월요청하였으나,, 유능한 공주시청 건설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아직까지 제 민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토지행정사부터 토지행정 교수님까지 전문가들은 기공승락서 없는 도로 포장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자문해주셨고,,,저 또한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은 대목이지만, 건설과 직원들은 기존에 콘크리트가 깔려있어 허가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소송을 하라하여 소송을 준비중이나,,, 이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시장님 의견을 묻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010 5764 7082
공주시청 건설과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사람들 같습니다..
"공주시청 직원들의 탁상행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2-08-31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 내 사유지에 토지사용승낙 없이 아스콘 포장한
구간에 대하여 철거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 관내 마을안길은 대부분이 국·공유지 이외에 개인 토지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며, 아스콘 포장을 철거할 경우 콘크리트 포장 파손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지역개발팀(041-840-839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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