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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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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무허가 건축물 답변완료
  •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0-11-30
  • 조회수 : 469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글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구추동1동25-30
에서 거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주가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랍니다
이번에 제가 아파트 무주택 분양당첨이되었는데...
유구 구옥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보충서류가
필요합니다. 과세대장에는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는 구옥이라 무허가 건축물 확인이 필요 합니다
부모님 사후 제명의로 집권 처리 되었다고하는데
지금 까지 저는 제 명의의 건축물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런 황당한 상항을 맞이하게 되어습니다
시정에 바쁘시겠지만 저와같은 사람이 다시 발생
않도록 집권처리시 전화나 우편으로 통보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공주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20-12-08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 귀하께서 무허가 건축물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바란다’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과세내역은 개인정보로 건축부서에서는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해당 건축물의 현황(지번, 소유자, 신축년도, 면적, 층수 등)이 표기된 분양 처(기관)의 공문이나 소명해야 할 과세대장을 발급받아 민원신청을 하시면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무허가건물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과 건축1팀(☎ 041-840-842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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