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대출광고에 대한 제재 조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대기중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6-06-07
- 조회수 : 31
안녕하세요.
2년전부터 공주시에 명함판 대출광고지가 각 상가거리와 골목에 뿌려지고 있더니, 지금은 신관동 및 중동거리 전신주에 대출광고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 또 하고 해도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엔 그냥 줍고 버리면 그만 이었는데 지금은 풀로 붙여서 뜯기고 힘들게 하질 않나,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붙여 놓아 제거하기도 힘들게 붙여 놓더군요.
다른 도시에서는 이정도까지는 아닌데 공주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건 이 동네를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겁니다.
옆 동네 세종시만 해도 이런 명함판 대출광고나 전신주나 가로등에 붙여져 있는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 왜 공주만 나날이 늘어나는건지.. 아무래도 이런 짓을 해도 괜찮으니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법적 홍보, 광고를 하면 1건당 100만원을 벌금으로 매기던지, 1,000만원으로 매기던지해서 이런 광고를 해서 돈을 벌 수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한 행정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