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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 지원

  • 대상

    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세대주

  • 연령기준

    만20세 이상 60세 미만

  • 지원액

    세대당 200만원/ 10개소

  • 내용

    귀농인이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지원

    무허가 주택 지원 불가


절차

  1. 사업 신청
    (귀농인)
  2. 서류 제출
    (농업기술센터)
  3. 대상자 확정
    (농업기술센터)
  4. 사업 추진
    (귀농인)
  5. 완료 보고
    (귀농인)
  6. 지원금 지급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