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세대주
만20세 이상 60세 미만
세대당 200만원/ 10개소
귀농인이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지원
무허가 주택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