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 위탁처리 또는 재이용 실적 제출 안내
○ 제출대상 : 발생된 폐수를 위탁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폐수배출업소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4조(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 제출시기 : 매년 1월 10일까지
○ 제출방법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방문, 우편 또는 Fax(041-840-2329)]
○ 행 정 벌 :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