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운수사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150억원
※2020년 6월 신설되어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으로 공고일 현재 잔액 19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남도 시장군수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도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운수사업자
3.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이자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미실행 시 실효됨
※ 기한 내 대출실행 불가시 실행 기간 내에 변경신청서 제출(서식4)
5. 대출기관 : 충청남도와 융자지원 협약 체결한 13개 시중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씨티은행, SC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 국산업은행
※ 금융기관 대출실행은 도내 소재 지점에 한정
6. 신청접수 : 2021. 3. 25. ~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
7. 접수기관
- 운송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시군(기업지원과 또는 지역경제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본점, 남부지소), 신용보증기금(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8. 신청서류 : 서식 제1~3호 참조(신청 자금별 구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