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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식

긴급경영안정자금(운수업) 융자 지원 수정 공고문

작성자경제과  조회수505 등록일2021-03-31
긴급경영안정자금(운수업) 융자 지원 수정공고문.hwp [3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운수사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150억원

 ※2020년 6월 신설되어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으로 공고일 현재 잔액 19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남도 시장군수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도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되는 운수사업자

3.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이자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미실행 시 실효됨

  ※ 기한 내 대출실행 불가시 실행 기간 내에 변경신청서 제출(서식4)

5. 대출기관 : 충청남도와 융자지원 협약 체결한 13개 시중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씨티은행, SC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 국산업은행

  ※ 금융기관 대출실행은 도내 소재 지점에 한정

6. 신청접수 : 2021. 3. 25.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

7. 접수기관

- 운송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시군(기업지원과 또는 지역경제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본점, 남부지소), 신용보증기금(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8. 신청서류 : 서식 제1~3호 참조(신청 자금별 구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