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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507 등록일2022-09-26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hwp [8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6판).pdf [1,606.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022. 5. 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022. 9. 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 경기(관람객)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위반시 개인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의미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도 유증상시,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됩니다.


붙임  1.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