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022. 5. 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2022. 9. 26.~)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 경기(관람객)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위반시 개인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의미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도 유증상시,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됩니다.
붙임 1.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