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응시자격 안내
항공안전법 개정(‘20.5.27.)에 따라 ’21.3.1.부터
최대이륙중량(연료포함) 250g 초과 드론 비행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이 필요.
◦ 자격증 종류
- 1종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2종 : 최대 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3종 : 최대 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무인동동력비행장치
- 4종 : 최대 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
연령 |
비행경력 또는 관련 자격 보유자 |
전문교육기관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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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종 |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
전문교육기관해당과정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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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무인멀티콥터 (드론) |
14세이상 |
2종 |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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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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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4종 기체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10세이상) * 항공교육훈련포털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 강의 수강 후 학과시험 있음 |
해당없음 (온라인 교육) ※무료 |
※ 초령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관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2kg 초과 드론 소유 or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과 기관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대 이륙증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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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량 |
신고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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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업용 |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
250g 이하 |
불필요 |
저위험 |
250g 초과 ~ 2kg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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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초과 ~ 7kg |
소유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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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 고위험 |
7kg초과 |
소유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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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 신고방법 :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를 이용
※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장치에 신고번호를 거짓 또는 미표기 하는 등 위반사항 있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