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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정보

농업용 드론 준수사항

작성자농촌진흥과  조회수256 등록일2021-03-04
드론실명제.pdf [1,16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응시자격 안내

항공안전법 개정(‘20.5.27.)에 따라 ’21.3.1.부터

최대이륙중량(연료포함) 250g 초과 드론 비행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이 필요.


 자격증 종류

- 1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2 : 최대 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3 : 최대 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무인동동력비행장치

- 4 : 최대 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연령

비행경력 또는 관련 자격 보유자

전문교육기관이수

공통사항

1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전문교육기관해당과정이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멀티콥터

(드론)

14세이상

2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4

4종 기체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10세이상)

* 항공교육훈련포털

(https://www.kaa.atims.kr)에서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 강의 수강 후 학과시험 있음

해당없음

(온라인

교육)

무료

 

 초령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관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2kg 초과 드론 소유 or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과 기관은 2021 6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대 이륙증량 기준

구분

중량

신고부여

사업용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불필요

저위험

250g 초과 ~ 2kg

불필요

2kg초과 ~ 7kg

소유자 신고

중위험

고위험

7kg초과

소유자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신고방법 :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를 이용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장치에 신고번호를 거짓 또는 미표기 하는 등 위반사항 있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