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관련 -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축산관계자 정보의 현행화 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또는 검역본부 홈페이지** 접속 → 축산관계자 등록 후 저장 (붙임 1 참조)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 수집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 (KAHIS) www.kahis.go.kr ** (검역본부 홈페이지) eminwon.qia.go.kr
○ (등록 제외) 자진등록 대상자의 변경사항(퇴사 또는 부서 변동 등) 발생 시, 가축 사육업 폐업 시 등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붙임 2 참조)
- (퇴사 또는 부서변동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한 공문을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제출
* [농림축산검역본부]-[기관소개]-[관할구역]에서 확인
- (가축사육업의 폐업)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