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산란계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2026. 3. 15. ~ 2026. 3. 31.(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가능)
* 기존에 26.3.31일까지 연장 시행 중인 행정명령 9건 및 공고 8건은 변경없이 시행
5. 내 용: (행정명령)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추 이동(출하) 제한
(방역기준) 산란계 노계 입식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가 대상 중추 입식 제한
6.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1-840-8880)